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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한슬
에디터 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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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당신이 알아야 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이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한국에서 쫓겨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졸업 이후 편]

정책
난민
이주민
미등록이주아동

시작하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 한국말 이외는 외국어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고. 왜? 부모가 외국인이고,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성인이 되는 순간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기초 편을 읽었다면 미등록 이주 아동일지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단속과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예가 끝나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다른 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활동가에게 차근차근 배워보자.

Q1.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사강: 언제라도 단속되면 잡혀갈 수 있죠. 학교를 졸업하면 먹고살아야 하니까 취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니까요.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어 불안하게 사는 거죠.

단속이 되면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 구금되고, 출국 준비가 되면 강제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고 해도.

Q2.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김사강: 중요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볼게요.

2017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F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당했습니다.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단속을 당했으니, 학교를 떠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F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한국말밖에 못해요. 졸업하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의 국적국인 나이지리아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F는 공익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을 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 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규 교육 12년을 들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F를 이제 와서 내보내는 것은 경제적, 인적 피해나 다름없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국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

2019년, 이주 아동을 지원하는 인권 단체들이 함께 비자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된 두 친구를 대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F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진정을 제기했던 당사자, 마리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2020년, 인권위에서 이 진정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권고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국으로 출국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Q3.
판결도 나왔고, 인권위도 권고했으면,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사강: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법무부에서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Q4.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

김사강: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대책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까다로운 편이에요.

첫 번째,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한두 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다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상 아동∙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공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요.

두 번째,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아직 만 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임시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신청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다녔거나 졸업을 못 했다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제도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가 시행 기간이 지나버리면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하겠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자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체류자격을 받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생 비자를 받는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1년짜리 임시 비자를 받거든요. 1년 안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해서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부모의 경우,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범칙금이 3천만 원이에요.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내면 법무부에서 일괄 70% 감경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 둘이 1,8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만약 3개월 이내에 내지 못하면 감경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요.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아동들은 체류자격 신청을 못해요. 또 본인은 조건이 되더라도, 부모나 형제자매와 다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으면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꼭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아동기에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주 기간을 15년 이상이나 요구하는 건 너무 기니까 조금 줄였으면 하고요. 또, 기왕에 만든 제도이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고,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2021년 4월 법무부 대책의 대상이 아닌 달리아, 호준의 이야기.

Q5.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지?

김사강: 먼저 자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처음부터 국적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속지주의 또는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국적까진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 최소한의 의료권(예방 의료, 긴급 의료, 필수 의료)을 보장합니다. 학대나 폭력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차별없이 제공하고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도 많아요. 아동기에 입국하고, 4~8년 이상 거주했고, 공교육을 이수했으면 대부분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처럼 국내에서 출생해야만 하고 15년이나 살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① 영국
18세 미만 아동이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18~25세 사이 청년이 생애 절반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체류 자격을 줍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요.

② 독일
8년 이상 거주했고, 4년 이상 독일의 교육기관에 재학했고, 독일 사회에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21세 이전에 신청하면 임시 체류 자격을 줍니다.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③ 프랑스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무 조건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어요. 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18세 이후에 적절한 체류 자격(유학, 취업 등)을 가질 수 없으면, 우선 임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 체류 자격은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 영주권이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임시 체류 자격 신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세 이후 8년 이상 연속 거주했고 5년 이상 프랑스에서 교육 받은 경우입니다. 16~21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13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한 명의 부모와 상시 거주한 경우입니다. 18세에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기타 가족 관계나 프랑스 사회와의 통합 정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16세부터 프랑스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출신국에서의 가족 관계가 약하고, 보호 기관이 아동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8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한 제도입니다.

④ 호주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부모가 미등록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⑤ 일본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에 일본에 왔거나, 일본에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류특별허가'라는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부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재류특별허가를 받으면, 이후 정주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Q6.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해놓은 거지?

김사강: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데요. 여기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때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원칙이 '비차별 원칙'과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입니다.

비차별 원칙은 간단해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국적이 무엇이든, 본인이나 부모에게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차별 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도 말 그대로예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무엇이 아동을 위한 최선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책을 보면, 무엇이 이 아동들에게 최선인지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와서 오래 살았고, 학교도 다녔고, 이 나라 말밖에 못하고, 본국으로 보내면 가족도 친구도 없다면, 지금처럼 쭉 사는 게 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굳이 미등록이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비자발적 불법(innocent illega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아동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야지" "외국인 등록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동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불법이라고 쫓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런 판단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 게 아닐까요.

Q7.
한국은 왜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고, 지금도 한시적인 제도로만 운영하는 거지?

김사강: 2021년 4월에 나온 대책과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여론'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만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배타적인 혈통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거죠.

국적법을 봐도 1997년까지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출생 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1998년에 국적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출생 시 국적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냥 혈통주의도 아니고 부계 혈통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도 결혼 이주가 증가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최소한 부모 중에 한 쪽은 한국인이어야 자녀도 한국인이지"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이 제도는 국적을 주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외국 아이들이, 그것도 '불법체류자'인 아이들이 한국인이 될 수 있느냐는 반발에 부딪히는 거예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제도를 설명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활동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제도를 설명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활동가.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 모두에게 국적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고,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안정적인 체류 자격만 주면 돼요. 언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대학에 갈 사람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할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건 본인의 선택과 노력에 맡기면 되겠죠.

정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자격을 인정하면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2017년에 F가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는 "이 사례를 인정하면 앞으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아이를 낳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동들에게 국적이나 영주권을 주는 나라들, 교육이나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데요.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를 취재하고 싶어하는 기자분들께 당사자들을 소개해주는 게 참 주저돼요. 정말 여느 학교 다니는 애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 보는 친구들이거든요. 댓글 같은 것도 다 보고, 상처받거나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참 잘 모르면서 쉽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 처해서 곤혹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욕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기사가 나갔을 때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 나 이 친구랑 같은 중학교 다녔는데. 얘 되게 괜찮은 앤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댓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욕하기 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나 '애들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냥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둘러싼 현실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달리아, 마리나, 호준 을 만나 보자.

이 글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가 취재, 기획,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결정문이 궁금하시다면 이곳(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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