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헬조선까지 사랑하겠어, 의료보험을 사랑하는 거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적다. 마음이 놓인다.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지제도처럼 느껴진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의 목적은 뭘까? 그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못 낼 텐데, 그럼 병원에도 못 가는 건가?
그래서 준비했다. 알고 싶다, 건강보험. 첫 번째는 상식 편.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라면 건강보험료를 못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체납 편, 연대납부 편으로 넘어가길 추천!
사람이 살다보면 병도 걸리고 부상도 당하기 마련. 그런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면 어떡하지?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을 당하고 나서, 사후 치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 종류가 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다.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다. 회사가 고용된 사람들의 보험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낸다. 월급 기준 6.86%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 가입자가 절반, 회사가 절반을 낸다. 월급에서 미리 보험료를 빼고 주는 방식이다.
직장가입자가 월급으로 받는 것 말고 다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직장가입자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오, 정말? 너도나도 피부양자 등록해서 보험료 안 내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길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자!
부양 요건은 가족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 요건은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 요건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은 이럴 때 상실된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퇴한 부모님을 직장인인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내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3가지.
자격이 변경된 뒤 14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혹시 늦게 했다면 최대 9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할 때는 날짜에 주의하자. 6월 1일에 신청하면 6월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2일 이후에 신고하면 6월까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가입자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가격을 참작하여 정해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한 세대에 사는 개개인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세대주가 한꺼번에 낸다.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내야 한다. 특히 배당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낸다. 아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놀랍게도 2017년에야 달라진 법이다. 그 전에는 소득이 없고,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도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렇지 않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3.43%를 낸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면 조금 더 부담이 낮아진다. 아래와 같은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무조건 공짜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다르다.
꼭 그렇지는 않다.
2011년까지, 직장가입자는 무조건 급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2011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직장가입자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사업소득 등 급여 외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상한선이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월 636만5520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2021년 급여소득 부과 기준, 전전년도 평균).
월급 외의 이자, 배당, 사업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월 318만2760원을 넘지 않는다(2021년 급여 외 소득 부과 기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15배).
재벌 회장과 나의 월급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보험료는 30배 차이밖에 안 난다.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과 1천억원인 사람의 월 보험료 차이도 최대 15배뿐이다.
반면 하한선은 꽤 높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최저액은 전전년도 평균 액의 8%, 2021년 기준 1만8020원. 최저임금을 벌어도 한 달에 이만큼은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최저보험료는 1만4380원. 재산이 없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라도 이만큼은 내야 한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8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그 중 건강보험료를 1만4380원 내야 한다.
물론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보험료를 좀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신청주의'다. 소득이 낮다고 자동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시네요. 신청하세요"라는 안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료수급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월 8만원 이하를 벌면서 그 중 1만438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자세한 내용은 체납 편에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