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양상이 끔찍한 지경이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허리가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다. 전북 순창에서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여러 번 내리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포획틀에 잡아 가둔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던 가해자는 곧이어 햄스터 네 다리를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방치하고 이를 게시했다. 이전에도 해당 갤러리는 새끼 고양이들을 물에 빠뜨리고 높이 던지는 등 서서히 죽이는 과정을 그대로 중계했다. 들여다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동물학대 사건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다. 누군가는 분명히 간접적인 외상을 겪는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대다수 강력범죄자가 공통적으로 동물학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달리 말하면 일부 동물학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모의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
국내 사례도 있다. 불법영상을 유통하고 직원을 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위디스크 소유주는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지시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경찰조사에서 "개를 죽이다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진술했다.
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동물학대범과 강력범죄자의 범죄 심리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했다. "강력범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하고 조종, 통제하는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다. 자기의 손아귀에 대상을 넣고 싶어 하는 심리가 동물학대범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길고양이 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동물학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누가,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까? 김 교수에게 동물학대를 둘러싼 폭력과 이 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점을 물었다.
Q. 흉악범에게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예전에는 경찰에서도 강력범죄자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2009년, 10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경찰에서 "개를 죽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때 형사사법기관에서 동물학대를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중 하나의 전조 현상으로 인식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 행위를 하기 전에 힘없는 작은 동물을 상대로 범행을 연습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FBI는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로 분류하고, 미국 전 지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처벌한다.
Q.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을까?
주로 아동기에 가정폭력이나 대인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아동이 부모나 또래, 사회로부터 정서적 피해나 폭력, 차별을 겪을 때 성인에게는 직접 보복하기가 어렵다. 너무나 강력한 존재라 반항하지 못한다. 그때 더 약하고 무방비한 대상을 골라 통제하면서 굴욕감을 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화되는데, 폭력과 학대, 차별에 노출된 이들 중 일부는 켜켜이 쌓인 통제 욕망을 약한 이들에게 푼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대치된 폭력'이라고 부른다. 연쇄살인범들도 마찬가지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보통 사람이 누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보지 못한 채 차별이나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특정 대상에 분노를 표출한다. 여성 등을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식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Q. 그밖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
동물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별이다. 가해자의 70~80% 이상이 남성이다.
강력범죄자과 비슷한 비율이다. 두 집단은 지배하고 통제, 조종하는 욕망을 발산하고 사회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으로서' 동물을 물건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하는 거다.
이와 비슷하게 보통의 흉악범들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한다.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야 편히 폭행하고 살해, 학대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슷한 양상이 개나 고양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아서 키우는 애니멀 호더로 나타난다.
Q. 2021년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던 '고어전문방'이 알려졌다. 고양이, 햄스터, 토끼 등 동물을 살해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방이었다. 충격적이게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세 명 중 한 명이 청소년이었다.
동물학대는 청소년기 또는 어린 성인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보복심에서 일으키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또래집단 내에서 우월함을 느끼려고 어른들의 폭력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정도로는 인정을 못 받는데, 비싸고 큰 장난감을 훔치면 대단하다는 애기를 듣는다. 우월감, 과시욕, '스릴감'이다. 예전에는 장난감을 훔치면서 또래집단에 우월감을 느꼈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 양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를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성인과 유사한 권력을 얻는다고 인식한다.
Q. 동물학대를 하나의 놀이처럼 말하더라. 물에 빠뜨리면서 '물놀이를 해줬다'든지 하늘로 던지면서 '놀이공원 구경 시켜줬다'든지.
이런 집단들이 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가학적인 행위를 하면서 피해를 부정하고(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피해자를 부정하고(당할 만하지), 책임을 부정하는(같이 재밌게 노는 건데) 식이다. 인지부조화다. 범죄 행위를 좋아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거다.
Q.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할까?
그렇다. 그러니까 더 짜릿한 거다. 우리 옛날 문화에 닭의 목을 비틀거나 돼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게 있었다. 그 시대에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었다.
동물학대는 이와 다르다. 범죄를 인식하면서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면서 심리적 쾌감, 쾌락을 크게 느끼는 것이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이에 따르면 동물실험, 공장식 축산 등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일부'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르면 무척추동물인 문어, 지렁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Q. 이런 범죄 행위를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어떻게 학대할지 서로 추천하고 실행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익명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손쉽게 영웅심과 과시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 연쇄살인범들은 한 사람을 살해해놓고 흔적을 남긴다. 다음에 어디에서 누구를 살해할 거라고 예고하기도 한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범도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글을 남기고 더 많은 고양이를 죽일 거라고 공지한다. 내가 학대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 나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게 짜릿한 것이다.
이때 동물학대범은 본인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특정 테러 집단이 참사를 일으킬 때는 신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학대범은 반대다. 익명으로 자기를 숨기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와 불안을 확산하면서 장기간 스릴을 느낀다.
Q.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 반드시 강력범죄자가 된다고 말하긴 어렵지 않나?
물론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확률, 그러니까 '직업 범죄자'(만성적인 범죄자)로 전이될 확률이 6%라는 이론이 있다. 나머지 94%는 청소년기를 지나 보통의 성인이 된다.
범죄학자 마빈 볼프강은 194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한 1만명이 18세가 될 때까지의 범죄를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17세 이전까지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만성범죄자가 6%이고 이들 만성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52%를 저지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Q.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동물학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의 범죄를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 아닌가? 더구나 피해자인 동물은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 "잘 성장한" 모습으로 예전에 저지른 범죄가 '제거'되어 선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과거의 범죄가 기억에 남아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본인 스스로 당시에 해온 악행이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한다. 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보통의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영원한 가해자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존감이 크게 훼손된다. 그 기억이 뇌의 해마에 남아 있다.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이 현재는 보통 시민이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였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간다고 하지 않나.
Q. 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사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다.
맞다. 나이가 어려도 성인 범죄자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 덜 성숙했다는 측면에서 형법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른이 한 행동과 미성년자가 한 행동에 차등을 둔다.
형사법은 점차 피해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을 주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피해자가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형사사법기관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
Q. 청소년 동물학대범에 대한 행동 교정이라면 무엇일까?
청소년이라고 봐줄 게 아니라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심리적 정신적 치료, 심리 치료, 행동 교정을 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 아동 정신병원에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치료를 지원한다. 부모 교육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Q.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동물학대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가령 고양이를 해하려고 할 때, 피해 동물을 특정하고 츄르 같은 간식으로 유인한 다음, 결국에는 가해를 저지른다.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온라인으로 피해 대상을 특정하고 그루밍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을 보내라'는 식의 범죄를 저지른다.
마찬가지로 연쇄살인범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 나름대로 단계가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회를 떠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고기가 어디에 많을지 생각하고 저수지에 찾아가서 낚싯대에 미끼를 꽂아 물고기를 낚는 모든 단계를 생각한다. 낚시꾼의 입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회를 떠먹으면 아주 짜릿하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시골 외곽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유인했는데, 그게 낚시꾼에게는 물고기가 많이 있는 장소를 고르는 것과 같다. 피해자를 유혹할 수 있는 곳이 '좋은' 장소가 되는 거다. '성폭행' '살해'를 위해서 덫을 만들고 유인해서 납치하는 매 단계가 의식이고 의례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학대'를 하기 위해 밥을 주고 예뻐하다가 납치한다. 나중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쾌감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거다.
피해 대상이 여성이냐 동물이냐만 다를 뿐 흉악범이 가지는 심리적인 보상과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물을 학대하는 데 차이가 없다.
Q.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범죄와 동물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상 체계가 다른 것뿐인가?
그렇다. 동물학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도 생명권 차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앞서 말했듯 사람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동물학대범에게 벌금만 매기는 정도로 방치하면 결국 인간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 범죄 현상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Q. 동물학대 범죄자가 쉽게 잡히지 않는 데다가 동물보호법상 형량도 적다는 비판이 많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한다. '고어방'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동물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이아무개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사회가 가해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인 동물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행히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피해자가 동물이니까 피해자는 없다'거나 '사람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Q. 처벌할 근거가 있어도 동물학대범을 못 잡는 게 문제 아닌가? 동물보호법이 더 강력해지면 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대개 관련 수사는 동물단체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만, 현행법상 이 과정이 없어도 경찰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정도는 아니다.
범죄억제 이론에서 범죄를 잘 막기 위한 조건이 있다. 첫째로 법이 대단히 엄격해야 하고, 둘째로 확실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신속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엄격성과 확실성이다. 그런데 법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인지하고 수사하는 일은 몇 건 안 된다. 그러다보니 확실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삼진아웃'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해도 경찰이 음주 단속을 안 하면 무용하다.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화감을 갖는 효과는 있겠지만 범죄 동기나 속성을 가진 예비 범죄자 입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확실성이 떨어지면 무용하다고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만만해 한다.
Q. 한 동네에 길고양이 밥을 주는 '캣맘'이 있고, 이 밥에 쥐약을 넣는 사람이 있다. 근거리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고양이가 새끼 낳고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보기 싫다. 공동체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 함께 있다. 생태계 전반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